2022년 11월 20일 일요일

더 이상 대기업 '오너'라는 표현은 쓰지 말아야 할 이유

내가 회사를 하나 설립했다고 하자. 

모든 지분을 100% 내가 소유하고 있고, 당연히 모든 의사결정을 내가 한다.

이 회사의 법인 카드를 가지고 내가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하자. 이 경우는 불법인가 아닌가?

법적으로는 불법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나는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게 전혀 없다.

하지만, 기업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달라진다. 기업공개를 한 이상 이제 더 이상 자신 혼자만의 회사가 아니고, 자기 사익을 위해서 회사를 이용하는 것은 다른 주주들의 것을 도둑질 하는 것이 된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행사하고, 회사를 이용해서 온갖 사적이익을 추구하지만, 실제 지분은 얼마되지 않는 경우(지배주주도 아닌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데도 사회적으로 오너라는 호칭으로 불러주고 이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다. 사실은 교묘하게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오너라고 불러주니까 그들이 실제 그 기업을 소유한 것처럼 모두들 착각을 하게 된다. 

이런 잘못된 표현부터 고쳐 써야 한다. 그들은 오너(소유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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